글/생활 속의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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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 [ 원주교구 주보 1794호]글/생활 속의 신앙 2012. 3. 26. 14:50
" 모든 신자는 일년에 적어도 한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여야 한다 " [ 사목지침서 90 조 1 항] 고해성사는 교회법과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신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일년에 두번 부활 전과 성탄 전에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보는 고해성사를 판공성사라 한다. 판공성사때 제출한 고해성사표를 근거로 자신이 입적해 있는 본당 교적에 성사 받았음이 표시되며 교적에 3 년 이상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 쉬는 신자" 로 처리하게 된다. 이는 교회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원을 염려하는 교회의 최소한의 배려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해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