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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의 의미와 규정[2011, 12. 18 일, 원주교구 주보 중에서]글/생활 속의 신앙 2011. 12. 25. 11:05
" 판공" 이란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특수용어로 신자들이 일년에 두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해성사를 말하며 이때 고해성사는 원칙적으로 성사표를 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다.
카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한 은총의 선물을 모든 신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 일년에 적어도 한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하며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 [교회 법 제 920조 , 제 989조 ] 는 최소한의 규정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교회법상의 규정을 구체화 시킨 한국 교회의 관습이 이른바 부활과 성탄의 판공성사라 할 수 있다.
교회법상으로는 일년에 한번만 받아도 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두 차례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판공성사를 할 때 성사표를 사용하는 것을 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배려라 할 수 있다.
즉 교회가 신자들을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타 본당에서 판공성사를 보거나 고배해성사를 본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히 고백할 것이 없을 경우에도 교적상의 기록을 위해서 본당 사제에게 이야기하고 성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고해성사는 성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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