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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도 안되고 부양할 사람도 없는 빈곤층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당시에도 150여만명이 헤택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비슷한 150여만명이 혜택을 받아 전 국민의 3% 가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빈곤층은 느는데 수급률을 3%에 멈추어 있다고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생계비도 올려야 한다고 한다.
하루에도 10명 내외의 대상자와 그 대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극히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내가 볼 때 느끼는 몇 가지 있어 적어 보고자 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이 매일 술만 먹고 다니다가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대상이 되고.
자식들은 잘 사는 것으로 아는데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대상자가 되는 경우..... 어떻든 조건이 맞아서 대상이 되었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에 진짜 사는 것이 어려운데 자식이 걸리고[ 자식이 있으면 뭐하나. 쓸데 없는 자식인 걸],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단지 집이 한채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안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깝다.
소득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맞지않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이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수급대상자들을 보면 아주 심한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것이다.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못 살고, 수급 대상자들에 비해서는 혜택을 못 받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반면 젊은 사람이 사지가 멀쩡하여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자가 되어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화딱지가 난다.
요즈음 시골에서는 농사 일 거들 일군 없다고 난리다. 사
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다.
시내에 돌아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쓰레기 몇 시간 주우면 하루 일당 버는데 누가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겠냐고 농사 짓는 사람은 푸념을 하고 있다.
영세민을 도와주고,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돈 일원을 벌더라도 돈의 가치를 알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03년 2인가구기준 최저생계비 589,219원)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 가구별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355,774원 (313,224원) 2인가구 589,219원(518,749원)
3인가구 810,431원 (813,504원) 4인가구 1,019,411원(897,489원)
5인가구 1,159,070원(1,020,445원) 6인가구 1,307,904원(1,151,478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형제·자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체 재산 중 기초공제액과 인정된 부채액을 차감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월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 중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1500cc 미만의 다음 차량(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량 11년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종류별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구분
0 일반재산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 ⇒ 월 4.17%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 금융재산(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 임대보증금은 공제 ⇒ 월 6.26%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승용차 ⇒ 월 100%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 일반재산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다음 차량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1년 이상인 차량
○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제외), 콘크리트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승용차
○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 ''03년 기초공제액
0 수급자 : 대도시(3,300만원), 중소도시(3,000만원), 농어촌(2,900만원)
0 부양의무자 : 수급자 ??공제액의 250%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시”, 농어촌 - 도의“군”
□ 부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부채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03년 적용)
-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 6.26%), 승용차(월100%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소득조사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추정소득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 공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30%를 소득에서 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03년 2인가구기준 최저생계비 589,219원)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 가구별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355,774원 (313,224원) 2인가구 589,219원(518,749원)
3인가구 810,431원 (813,504원) 4인가구 1,019,411원(897,489원)
5인가구 1,159,070원(1,020,445원) 6인가구 1,307,904원(1,151,478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형제·자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체 재산 중 기초공제액과 인정된 부채액을 차감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월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게 되면 생계와 주거, 의료급여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정책을 들 수 있다.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5년 상환에 매월, 연2회, 연4회 중 선택 하여 상환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소년·소녀 가정일 경우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만 20세까지는 무이자지만 그 이후에는 연 3%의 이자가 붙는다.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키로 하여 주택문제에 있어서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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