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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미사에 참례, 성체를 영하고 같은 날 저녁미사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 원주교구 1812호]글/생활 속의 신앙 2012. 8. 17. 12:22
교회법 917 조와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79 조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한번만 더 성체를 영할 수 있으나 하루에 두번 이상은 안된다.
1917년도 구 교회법전은 영성체를 하루 한번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제 2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도좌는 영성체를 권하는 한편 그릇된 심신이나 무지나 미신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예방하는 훈령을 공표한바 있다.
교회법은 또 성체를 열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두 번이나 세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교회법은 노인들이나 병약자 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에겐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요기를 했다하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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