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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를 거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원주교구주보 2587호]글/생활 속의 신앙 2025. 4. 16. 09:15
성사를 거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교회는 성사를 집전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136항 참조).
또한 성사를 거행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는 세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성사를 거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성품을 받은 성직자들에게 맡겨진 특별
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전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그리스도께서 집전하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136항 참조).
그리고 성사 거행 안에 사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봉사하도록 하느님께
부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142항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성사의 집전자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신부, 부제입니다.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에게서 교리교사 또는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
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
61조 감조).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보편법이나 특별한 허가로 이 특별 권한을 받은 신부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8
2조 참조). 성체성사의 집전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제)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
제뿐입니다(교회법 제900조 1항 참조).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입니다(교회법 제965조 참조). 병자성사는 모든 사제들만이 유효하게 집전합니다
(교회법 제1003조 1항 참조).
성품성사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입니다(교희법 제1012조 참조).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들과는 다르게 집전자와 주례자가 다릅니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혼인 계약을 맺는 신
랑 신부입니다.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와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로서 주교와 본당 신부입니다(교회법 제1109조 참조).'글 > 생활 속의 신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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