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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일로 주일미사에 참례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해야 하나요 ?[원주교구 주보 2464호]글/생활 속의 신앙 2024. 11. 19. 11:19
성직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중대한 이유로 부득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경우 교회는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관면합니다.
"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 는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 참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 예식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미
사나 공소 예식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 74조 3 ~ 4 항]
주일미사 참례 의무는 주일 전날 저녁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이행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일미사 " 참례의 의무" 를 대신한다는 의미이지 주일미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송이나 펑일미사, 공소 예식, 묵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이 결코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이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찬례는 그 무엇
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혼인미사나 장례미사에 참석하여도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지만 전례시기에 적합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그 시기에 따른 기도문, 독서와 복음이 낭독되는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주일미사 참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위하여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것
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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